[ 공 지 ] 불법스팸메일 발송 관련 공지 2005-11-22

안녕하세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불법 스팸발송에

관한 공지를 요청하여 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처벌규정 및 내용 ] --------------------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 7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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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먼트에서는 다른 사용자분들께 피해가 갈수 있는 불법스팸 메일발송이나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히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법 스팸메일 발송이나

정상적인 사용 용도 이외로 사용하시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호스트먼트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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